대전 현대아웃렛 화재 중대재해법 적용되나…고용부 "조사 중"
SBS Biz 엄하은
입력2022.09.26 15:15
수정2022.09.26 17:00
[26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 대형 아웃렛에서 불이나 아웃렛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부터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웃렛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지 검토에 나섰습니다.
대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오전 7시45분쯤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웃렛 지하 1층 물류 하역장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해 오후 1시 기준 50대와 3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대전 현대아웃렛에 3명의 조사관을 파견했고, 추가 인력 파견을 검토 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 50억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누출·화재·폭발사고 예방규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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