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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동 간 거리 규제 완화…닭장 아파트?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9.26 11:21
수정2022.09.26 15:25

[앵커]

서울시가 아파트를 지을 때 동 간 거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건물 간격이 좁아지면서 '닭장아파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정광윤 기자, 아파트 동 간 거리가 얼마나 줄어드는 겁니까?

[기자]

서울시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아파트 두 동 이상이 마주 보고 있으면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으로 건물 높이의 0.5배만 띄우면 됩니다.

현재는 건물 높이의 0.8배로 규정돼있는데 줄어드는 겁니다.

또 북쪽에 높은 건물, 남쪽에 낮은 건물이 있는 경우, 높은 건물 창들이 주로 남향이면 두 건물 간 일정 거리를 띄워야 하는데요.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만 띄우면 되도록 했습니다.

원래는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와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 중 긴 쪽만큼 띄워야 하는데 줄인 겁니다.

다만 사생활 보호와 재난 등을 고려해 아파트 간 최소 10m는 의무적으로 띄워야 합니다.

[앵커]

이러면 아파트가 닭장처럼 너무 빽빽하게 들어서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동 간 거리는 용적률과 별개인데요.

쉽게 말해 특정 부지에 몇 층 아파트 몇 개를 지을 수 있는지는 고정이 돼 있고, 그 안에서 아파트끼리 거리를 어떻게 할지 조정하는 겁니다.

건물 간격이 좁아지면 채광뿐 아니라 사생활 침해, 소음 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부지의 남는 부분에 공원 등이 더 들어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동 간 거리 기준을 지키기 위해 획일적일 수밖에 없었던 공동주택 형태가 보다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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