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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막힐라' 플러스 이주비 부활…'무이자는 아니에요'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9.26 11:21
수정2022.09.26 15:25

[앵커]

재건축 사업을 맡는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추가 이주비를 지원하는 게 허용됩니다.



앞서 정부가 이 지원을 원천 봉쇄했던 것에서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정부의 의도가 뭔지, 그리고 이 완화의 영향은 뭘지 짚어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재건축 이주비 지원 어디까지 됩니까?

[기자]



재건축 이주비 지원은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따낼 때 조합에게 당근책으로 제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단, 무이자로 지원하거나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은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 시행령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당초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이주비 지원을 아예 못 하도록 했었죠?

[기자]

앞서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해 이사비, 이주비, 이주 촉진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했는데요.

그러나 당장 주민들이 이사할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워 이주가 어려워지고 사업 시행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현장 상황의 어려움을 감안해 규제 범위를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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