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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짜리 가계약까지'…'당당' 돌풍 홈플러스에 무슨 일?

SBS Biz 박규준
입력2022.09.26 11:20
수정2022.09.26 17:01

[앵커]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가 입점업체에서 받는 임대료 방식을 두고 내부적으로 또 시끄럽습니다. 

이 방식이 뭔가 하니, 일정 매출까지는 고정된 월세를 받는 '최소 보장 임대료'라는 방식인데요.

주요 대형마트 중 유일하게 최소 임대료 개념이 있는 건데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매출이 잘 안 나오는 달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방식을 둘러싼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지금 홈플러스와 입점업체가 제도를 개선하는 협상을 하고 있다더라고요. 이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 7월 초부터 홈플러스 본사 관계자와 입점업체 사장들이 만나 최소 보장 임대료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최소 보장 임대료는 특정 매출까지는 고정된 월세를 내고, 그 초과분부터는 정해둔 수수료율로 내는 방식인데요.

일부 점주들은 이 최소 보장 임대료가 적용되는 매출 기준 자체가 너무 높게 설정돼 있어서, 과도한 월세를 내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앵커] 

7월이면 벌써 3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왜 결론을 못 내고 있죠? 

[기자] 

우선 양 측 간 최소 보장 임대료가 적용되는 매출 기준을 지금보다 낮추는 것에는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기준 자체가 내려가면 그에 맞춰 고정 월세도 낮아집니다. 

어느 정도 낮출 것인지를 두고 팽팽한 상황인데, 입점업체들은 홈플러스가 시간 끌기 용 꼼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앵커] 

어떤 면에서 홈플러스가 시간 끌기를 한다고 보는 건가요? 

[기자] 

협의가 지연되면서 입점업체들 계약이 하나 둘 만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입점업체 사장은 "지금 정식 계약이 아닌, 한 달씩 가계약을 맺어 기존 조건대로 계약을 연장하고 있다"며 "압박은 점주가 다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국면'이 아닌 한 한 달짜리 가계약을 맺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란 게 입점업체들의 설명인데요 정치권 일각에서도 지적이 나옵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최소 보장) 임대료 요율의 유리함은 사측만 알고, 사측은 제한을 그어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협상이냐"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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