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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주' 쪼개기 거래 시작…주가조작 하면 최대 10년 주식투자 금지

SBS Biz 우형준
입력2022.09.26 11:18
수정2022.09.26 14:14

[앵커]

시장이 좀 좋았을 때 나왔으면 더 반가웠을 제도 변화가 이뤄집니다.



오늘(26일)부터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쪼개 거래할 수 있게 됐고, 주가 조작에 대한 처벌 수위를 더 강화하는 조치도 추진됩니다.

우형준 기자, 우선 소수점 거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소수점 거래 서비스는 1개 주식을 온전히 매수할 필요 없이 0.1주, 0.01주 등 소수점 단위로 살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목돈이 없는 투자자도 한 주에 종목을 쪼개서 살 수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소수점 거래를 할 수 있는 종목과 수수료가 다 다른데요.

공정거래법상 삼성증권에서는 삼성 계열사를, 카카오페이증권에서는 카카오 계열사를 거래할 수 없습니다.

소수점 주식은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는데요.

소수점 거래는 실시간으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주문을 일정 시간 모아두었다가 특정 시간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가격이나 시기에 거래가 안 될 수 있는 점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앵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제재가 더 엄격해진다고요?

[기자]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 최대 10년까지 주식 투자를 할 수 없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함께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조치도 함께 이뤄지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를 거래제한 대상자나 선임 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금융위는 앞으로 거래제한 대상자와 선임 제한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역, 제한 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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