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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 간 거리 규제 풀린다…서울시 조례 개정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9.26 07:43
수정2022.09.26 14:15


서울시가 아파트를 지을 때 적용되는 동 간 거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획일적이었던 아파트 단지 형태가 다양해지고 내·외부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아파트 동 간 거리 기준(인동 간격)을 규정한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워야 합니다. 정동∼정남∼정서 180도 범위에서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환기·채광 등을 위한 문이나 창)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경우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우도록 했습니다. 단 사생활 보호,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한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동 간격 기준이 완화된 이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선하는 것으로, 건축 조례 개정 즉시 적용됩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상부에 공원과 공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돼 단지 내·외부에 다양한 경관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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