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시스템' 활용 공인중개사 5%에 그쳐
SBS Biz 최지수
입력2022.09.25 14:20
수정2022.09.25 21:00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가 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나 인감 없이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활용한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25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체 등록 공인중개사 11만9천6명 중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3만7천515명으로 3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번이라도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는 5%(6천421명)에 그쳤으며, 이 중 72%(4천620명)는 한두 번 경험한 뒤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2016년부터 연도별 전자계약시스템 계약 체결 건수는▲2016년 0.23%(550건) ▲2017년 0.28%(7천062건) ▲2018년 0.77%(2만7천759건) ▲2019년 1.83%(6만6천148건) ▲2020년 2.5%(11만1천150건) ▲2021년 3.16%(14만1천533건) ▲2022년(7월 기준) 3.38%(9만433건)로 7년 동안 3.15% 상승에 그쳤습니다.
조오섭 의원은 "부동산 거래 관련 이중계약 등 탈법행위 근절 효과가 있는 만큼 인센티브 부여, 홍보 등을 강화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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