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27일 사전 신청
SBS Biz 최지수
입력2022.09.25 12:44
수정2022.09.25 21:00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오는 27일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 새출발기금 공식 출범을 앞두고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오는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4일간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새출발기금이 공식 출범하는 다음 달 4일부터는 온라인과 현장 상담창구 신청이 동시 가동됩니다.
온라인 사전 신청은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면 27일과 29일, 짝수면 28일과 30일에 신청을 하는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통한 신청은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여부 확인, 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이뤄집니다.
오프라인 현장 창구 신청은 전국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소 26곳,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현장창구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문의해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입니다.
원금 조정(원금 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 조정을 해줍니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주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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