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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바뀌셨네요?"…보험사에 안 알리면 보험금 못 받는다

SBS Biz 류정현
입력2022.09.23 17:45
수정2022.09.23 18:36

[앵커] 

실손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회사 업무가 변경됐다면 보험사에도 알려야 한다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만약 바뀐 업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덜 받거나 아예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류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상해보험을 들어놨던 A씨는 얼마 전 내근에서 현장 외근으로 회사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이후 외근을 하던 중 예기치 못하게 다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생각했던 금액의 절반만 받았습니다. 

업무에 따라 위험 발생 가능성이 달라지는데도 바뀐 사실을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무열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2 국장 : 직장 내 구체적 직무가 변경되었는데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에도 이런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직장은 그대로고 직무만 바뀌는 것은 물론이고, 건설 현장이라도 관리업무를 하다가 중장비를 다루게 되는 등 직무를 겸임하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험 설계사에게 알리는 건 계약상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보험회사에 소비자가 직접 전화나 우편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선의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험사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보험이나 이런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 약관에 내용이 많잖아요. 중요 사항은 요새는 이제 문자로도 얼마든지 보내는 게 보험회사 입장에서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만약 업무 변경 사실을 사전에 알렸는데도 보험금 수령에 피해를 입는다면 소비자원이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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