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바뀌셨네요?"…보험사에 안 알리면 보험금 못 받는다
SBS Biz 류정현
입력2022.09.23 17:45
수정2022.09.23 18:36
[앵커]
실손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회사 업무가 변경됐다면 보험사에도 알려야 한다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만약 바뀐 업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덜 받거나 아예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류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상해보험을 들어놨던 A씨는 얼마 전 내근에서 현장 외근으로 회사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이후 외근을 하던 중 예기치 못하게 다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생각했던 금액의 절반만 받았습니다.
업무에 따라 위험 발생 가능성이 달라지는데도 바뀐 사실을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무열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2 국장 : 직장 내 구체적 직무가 변경되었는데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에도 이런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직장은 그대로고 직무만 바뀌는 것은 물론이고, 건설 현장이라도 관리업무를 하다가 중장비를 다루게 되는 등 직무를 겸임하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험 설계사에게 알리는 건 계약상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보험회사에 소비자가 직접 전화나 우편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선의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험사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보험이나 이런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 약관에 내용이 많잖아요. 중요 사항은 요새는 이제 문자로도 얼마든지 보내는 게 보험회사 입장에서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만약 업무 변경 사실을 사전에 알렸는데도 보험금 수령에 피해를 입는다면 소비자원이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실손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회사 업무가 변경됐다면 보험사에도 알려야 한다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만약 바뀐 업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덜 받거나 아예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류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상해보험을 들어놨던 A씨는 얼마 전 내근에서 현장 외근으로 회사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이후 외근을 하던 중 예기치 못하게 다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생각했던 금액의 절반만 받았습니다.
업무에 따라 위험 발생 가능성이 달라지는데도 바뀐 사실을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무열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2 국장 : 직장 내 구체적 직무가 변경되었는데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에도 이런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직장은 그대로고 직무만 바뀌는 것은 물론이고, 건설 현장이라도 관리업무를 하다가 중장비를 다루게 되는 등 직무를 겸임하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험 설계사에게 알리는 건 계약상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보험회사에 소비자가 직접 전화나 우편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선의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험사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보험이나 이런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 약관에 내용이 많잖아요. 중요 사항은 요새는 이제 문자로도 얼마든지 보내는 게 보험회사 입장에서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만약 업무 변경 사실을 사전에 알렸는데도 보험금 수령에 피해를 입는다면 소비자원이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여보, 우리도 차 바꾸자"…쏟아지는 신차에 아빠들 들썩
- 2.'19만 전자' 찍고 파죽지세 삼성전자…증권가 '깜짝 전망'
- 3.'로또 1등' 26억5000만원 받는다…당첨 지역은 어디?
- 4.은퇴한 베이비부머…매달 월세 받으려다 날벼락?
- 5.벚꽃배당 타볼까…고배당주 ' 이종목'
- 6.원금 보장되면서 年 이자 10%…은행 ELD 아시나요?
- 7.개인 순매수 1위 SK하이닉스…외국인 '이 회사'에 올인
- 8."벼락거지 될라, 서울 집부터 사고보자"…30대 역대 최대
- 9.돈 벌 기회 왔다?…은행이자보다 좋은 벚꽃배당
- 10.월급쟁이가 봉이냐?…끝 모르고 치솟은 근로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