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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 호소하면 뭐 해…조세심판원 '이 정도면 무용지물?'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9.23 17:45
수정2022.09.23 18:34

[앵커]

세금이 잘못 부과되면 찾아가는 곳이 조세심판원입니다.

그런데 납세자를 보호하는 조세심판원이 과세가 억울하다고 낸 청구 10건 중 7건가량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각된 것을 법원에서 다루면 정반대의 결과가 적잖게 나온다는 겁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은 고 허완구 전 승산 회장이 GS주식을 자녀들과 손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넘겼다며 양도세 23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허용수 GS에너지 대표 등은 시가로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에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지만, 조세심판원은 과세당국이 옳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허씨 일가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1심 재판부는 국세청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며 허씨 일가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과세 오류를 심판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하는 일이 지난해에는 64.9%, 올해는 6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렇게 기각된 사안 중 원고 상당수가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100건 중 10건가량이 과세 오류로, 납세자가 승소한다는 대목입니다.

이렇다 보니 조세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행정소송 결과 변화가 직·간접적으로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국세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고요. 조세 불복 절차 통폐합까지 고려해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소송으로 가기 위해선 조세심판원이나 감사원 등을 거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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