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불발…세종·제주만 도입
SBS Biz 이광호
입력2022.09.23 14:22
수정2022.09.23 14:36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 놓인 일회용컵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이 불발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23일)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 2일부터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을 카페 등에 돌려줄 경우 미리 냈던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인데, 보증금 액수는 300원으로 유지됐지만 한 프랜차이즈의 일회용컵을 다른 매장에도 반납하는 '교차반납'도 시행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원래 제도 6월 10일 시행하기로 했던 일정을 6개월 미룬 데 이어 시행 지역도 전국 2개 지역으로 크게 축소됐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축소 지침을 발표하면서 언제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할지, 혹은 언제 확대 관련 대책을 내놓을지 등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등을 비롯해 국내에 생산·수입되는 일회용컵은 1년에 약 250억 개, 이 중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되는 양은 약 28억 개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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