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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서울교통공사 압수수색

SBS Biz 조슬기
입력2022.09.23 12:27
수정2022.09.23 14:53

[신당역 살인피의자 전주환, 검찰송치 (사진=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23일) 피의자 전주환(31)과 피해자가 근무했던 서울교통공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이날 서울교통공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1일 경찰로부터 전씨를 송치받아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여성 역무원 A씨(28)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를 받고 있습니다.
 


역무원이던 전주환은 작년 10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나자고 해 직위 해제됐습니다.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 해제가 된 이후에도 회사 내부망 접속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었고, 이를 통해 공사 내부망으로 피해자의 근무지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씨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권한 없이 접근한 경우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2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전주환은 취재진이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스토킹한 것을 인정하느냐' '보복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 등을 묻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친 짓을 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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