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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글 배후는 BBQ"…BHC, BBQ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SBS Biz 전서인
입력2022.09.23 11:19
수정2022.09.23 14:51

[앵커] 

치킨 프랜차이즈 경쟁사인 BHC와 BBQ의 '비방글 민사소송'의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bhc가 비방글의 배후로 BBQ를 지목하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전서인 기자, 1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서울 중앙지법은 오늘(23일) BHC의 BBQ와 윤홍근 회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BHC에 따르면 BBQ 마케팅 대행사 대표 A 씨는 파워블로거 10명을 모집해 경쟁사인 BHC에 대해 악의적인 비방글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수사 결과, A 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BBQ와 윤 회장이 A 씨의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이후 bhc는 2020년 "악의적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A 씨와 윤 회장,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앵커] 

BHC의 의견이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BHC는 항소하나요? 

[기자] 

BHC가 항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1심 판결이 나오기 며칠 전 BHC는 소 취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BBQ는 소 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Biz 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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