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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석달 됐는데…이마트 트레이더스 사업조정 절차 '난감'

SBS Biz 박규준
입력2022.09.23 11:18
수정2022.09.23 14:52

[앵커]

이마트의 창고 할인점인 트레이더스가 인근 상인의 반발로, 상생 방안을 내놔야 하는 사업조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합의가 잘 되면 다행이지만, 불발될 경우, 사업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 이마트 트레이더스, 어느 곳에서 상인들이 반발을 하는 건가요?

[기자]

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동탄점입니다.

석 달 전인, 지난 6월 30일 문을 열었는데요.

인근의 '오산 오색시장 상인회'가 7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상인회 관계자는 "지난주 중기부 중재 하에 이마트와 1차 회의를 했고,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한 번 더 만나기로 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업조정 제도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탄점이 생긴 이후 고객이 많이 줄었다는 게 상인들 입장입니다.

[앵커]

그래서 한 차례 회의를 했는데, 이들 상인들이 이마트에 요구하는 게 뭔가요?

[기자]

상인회는 이마트에 줄어든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고객 사은품이나 행사 물품 등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판매품목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 사업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하는 요구는 안 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은 양 측 간 자율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불발되면 중기부가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사업 축소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마트 말고, 최근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곳이 또 있나요?

[기자]

농심 계열사인 메가마트인데요.

고 신춘호 농심 명예회장의 3남인 신동익 씨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는 곳입니다.

지난 7월, 메가마트 우만점과 천안청당점이 인근 경기도와 충남에 있는 상인단체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선 대기업의 신규 출점에 대해 인근 상인들이 관행적으로 사업조정 신청을 제기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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