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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이동통신 불공정행위 신고 1,176건…5년간 증가 추세

SBS Biz 신채연
입력2022.09.23 10:01
수정2022.09.23 10:31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싸게 판다며 허위, 과장광고를 하거나 불법 지원금을 약속한 뒤 지키지 않아 신고된 사례 등이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 불공정행위 신고를 받는 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올해 상반기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관련 민원 1천176건을 접수했습니다.

이 중 546건(대리점 108건, 판매점 438건)에서 실제 불공정행위가 적발돼 '인용' 처리됐습니다. 적발된 유형은 허위, 과장 광고가 467건으로 대다수였고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이면) 계약 체결이 5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 건수만 5년 전인 2017년 한 해간 KAIT가 접수한 신고 건수인 1천247건에 근접했습니다.

KAIT가 접수한 신고는 2018년 1천216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으나 2019년 1천604건으로 늘었습니다. 2020년에는 2천265건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에는 1천923건으로 다소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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