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튀김 이물질' 맥도날드 조사했더니…식품위생법 위반
SBS Biz 정보윤
입력2022.09.23 07:12
수정2022.09.23 10:32
[한국맥도날드 청담점 위반 내용(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자튀김에서 벌레 이물질이 나왔다고 알려진 한국맥도날드 청담점을 불시에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맥도날드 청담점에 대해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와 함께 조사에 나선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맥도날드의 다른 지점은 지난 7월 햄버거에 금속 이물이 혼입 된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는 맥도날드 일부 매장에서 잇단 이물 신고가 발생함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맥도날드 청담점은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의 청결·위생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천장 배관 부분의 사이가 벌어지는 등 시설 기준 위반도 적발됐습니다.
강남구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6개월 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점검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본사에 직영점을 대상으로 철저히 위생관리를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감자튀김에 실제로 벌레 이물이 혼입 됐는지 여부는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벌레 이물을 식약처·지자체 등 조사기관에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조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이물과 제품을 훼손되지 않게 보관하고 조사기관에 인계해야 원활히 조사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맥도날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의 권고에 따라 개선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고객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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