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실효세율 1% 미만…1인당 세금 13만 3천 원꼴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9.23 06:38
수정2022.09.23 10:06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후에도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나타내는 실효세율은 1%에 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종교인이 부담한 실효세율(과세표준 대비 실제 부담 세액)은 0.7%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한 해 종교인 9만 명이 1조 6천661억 원의 소득을 신고했으나, 각종 필요 경비나 소득공제를 제외하고 실제로 납부한 세액은 120억 원에 그치면서 실효세율이 낮아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종교인 1명이 납부한 평균 세액은 13만 3천 원에 그쳤습니다.
반면 전체 근로소득자(1천949만 명)의 실효세율은 5.9%였고,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세액은 227만 원으로 종교인의 17배에 달했습니다.
소득 상위자로 범위를 좁혀 보면 종교인 소득(2020년 신고 기준) 상위 100명의 평균 소득은 2억 8천791만 원으로, 이들이 부담한 실효세율은 12.1%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해 근로소득자 중 1억 원 초과∼3억 원 이하 구간 실효세율이 14.6%,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구간 실효세율은 27.5%였던 점을 고려하면 고소득층에서도 종교인들의 세금 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종교인들에게 세금 신고상 혜택을 주는 현행 세법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종교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필요 경비율이 80%까지 인정되면서 높은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소득세 부과 대상 종교인 가운데 94.1%(8만 4천800명)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을 신고했습니다.
이들의 평균 경비율은 70.9%로, 2020년 평균 근로소득 공제율(24.4%)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앞서 종교인 과세는 오랜 논란을 거쳐 2018년부터 처음 시행됐습니다.
당시에도 종교인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원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형평성 시비가 일기도 했습니다.
장혜영 의원은 "세금에서 종교인들이 특별히 우대를 받을 이유는 없다"며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일원화하거나 기타소득의 과세 기준을 형평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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