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수술 시 충분한 설명 없었다면 수의사에 배상 책임"
SBS Biz 정보윤
입력2022.09.22 18:00
수정2022.09.23 06:00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반려묘 수술 뒤 오히려 합병증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동물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신청인 A씨는 지난 6월 B병원에서 반려묘의 입천장에 선천적으로 구멍이 난 질병인 구개열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전보다 구개열 구멍이 더 커지는 등 반려묘의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A씨는 이에 흡인성 폐렴 등과 같은 중대한 합병증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며 B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또, 앞서 C병원에서 동일한 수술을 5차례나 받았지만 구개열 크기가 커진 적이 없었으므로 수술 후 크기가 더 커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만약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병원 의료진은 수술동의서 작성 시, 조직손상 등 재발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위원회는 의료진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해 위자료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정결정에 대해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소유자의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어야 함과 동시에 의료진이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개정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동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 가능한 후유증 또는 부작용을 비롯한 상세 사항을 설명한 후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며, 2차·3차 위반 시에는 각각 60만원,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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