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정보 수집한 구글·메타 과징금 적절"…개보위 "제도개선·기술개발"
SBS Biz 신채연
입력2022.09.22 13:33
수정2022.09.22 19:0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제도 개선과 기술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김직동 개인정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중요성을 고려해 정책적, 입법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 개발을 시작하고 있다"고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말했습니다.
이어 "이용자들도 모르게 정보들이 활용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내 사업자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 서비스가 우리 생활 보편으로 확대됐고, 이용자는 광고에도 실시간으로 노출돼있다"며 "광고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가 활용되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은우 변호사는 "이용자들이 광고의 표적이 되는 사태이기 때문에 맞춤형 광고보단 표적 광고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인정보위가 이번에 구글과 메타에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구글과 메타의 항변이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14일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표적 광고 시장에서 지배력을 갖추고 있는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알고리즘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설민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사무관은 "현행 표준약관이 회원 가입 시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프로파일링이 가입 시점 이후에 자동적으로 수집, 활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시돼있지 않아서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위, 협회, 사업자 등과 협의를 꾸준히 거쳐서 표준약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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