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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판 돈 친척 계좌에 숨기고 사모펀드로 재산 빼돌려 탈세

SBS Biz 윤진섭
입력2022.09.22 13:28
수정2022.09.22 15:31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타인 명의로 재산 은닉한 악의적 체납자 추적조사 실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십억대 세금을 체납한 전직 병원장 A씨는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처분한 뒤 양도 대금을 친척 명의 계좌에 숨겼습니다.

이후 A씨는 세금 강제 징수를 피하기 위해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했으며, 숨겨둔 돈으로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서 생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변호사 B씨는 최근 3년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지인 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수입을 은닉했습니다. B씨는 본인 명의 재산 없이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버텼습니다. 

C씨는 부동산을 처분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가상자산을 사들였는데, 취득한 자산은 다시 처제 명의의 가상자산 주소로 옮겨 세금 납부를 피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가족이나 친척, 지인 등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 세금 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가상자산(코인), P2P 등 신종 금융상품을 활용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 59명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통해 66억 원 상당의 현금·채권을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징수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한 세금 체납자 대상 전수조사를 시행해 출자금을 압류했다고 국세청은 강조했습니다.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확보한 체납 세금은 1조 2천55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은닉 재산을 신고해 체납 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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