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유업 일가, 한앤코에 주식 넘겨라"…홍 회장 "항소"
SBS Biz 전서인
입력2022.09.22 11:15
수정2022.09.22 15:31
[앵커]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 회장 일가에게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홍원식 회장이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혀 법적 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전서인 기자, 판결 내용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오늘(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한앤코에 주식을 넘겨줘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홍원식 회장 일가는 한앤코와 보유 지분 53.08%를 넘기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으나, 4개월 후 홍 회장 측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며 한앤컴퍼니 주장 내용을 모두 받아들였는데요.
반대로 홍 회장 측이 지적한 쌍방대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홍 회장 측은 매각 과정에서 양측 모두 김앤장 변호사로 선임해, 계약이 잘못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앵커]
남양유업 측은 항소하나요?
[기자]
남양유업 측은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남양유업은 "매각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원고 측은 쌍방 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 주장했으나, 이에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반면 한앤코 측은 홍 회장 등의 조속한 경영 일선 퇴진과 경영권 이양을 촉구하면서 남양유업의 정상화를 약속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홍 회장은 한앤코를 상대로 계약 해지 위약금 310억 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이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입니다.
SBS Biz 전서인입니다.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 회장 일가에게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홍원식 회장이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혀 법적 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전서인 기자, 판결 내용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오늘(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한앤코에 주식을 넘겨줘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홍원식 회장 일가는 한앤코와 보유 지분 53.08%를 넘기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으나, 4개월 후 홍 회장 측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며 한앤컴퍼니 주장 내용을 모두 받아들였는데요.
반대로 홍 회장 측이 지적한 쌍방대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홍 회장 측은 매각 과정에서 양측 모두 김앤장 변호사로 선임해, 계약이 잘못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앵커]
남양유업 측은 항소하나요?
[기자]
남양유업 측은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남양유업은 "매각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원고 측은 쌍방 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 주장했으나, 이에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반면 한앤코 측은 홍 회장 등의 조속한 경영 일선 퇴진과 경영권 이양을 촉구하면서 남양유업의 정상화를 약속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홍 회장은 한앤코를 상대로 계약 해지 위약금 310억 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이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입니다.
SBS Biz 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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