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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유급휴가비는 별도'…간병인 서비스, 추가요금 청구 31.4%

SBS Biz 정보윤
입력2022.09.22 10:20
수정2022.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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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의 증가 등으로 간병 서비스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간병 서비스 이용 시 협의 내용과 다른 추가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간병인 중개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간병인 관련 상담 236건 중 간병개시 전 협의한 내용과 다른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요금불만'은 93건으로 39.4%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불성실 간병'은 47건으로 20%, '환자 부상'은 29건으로 12.3%를 차지했습니다.

중개 업체 및 소비자 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간병인 중개업체 128곳 중 46곳은 소비자가 간병인에게 별도 식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25곳은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간병인 중개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 가운데 31.4%인 157명도 간병개시 후 간병인의 요구로 추가요금을 지불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추가요금 명목으로는 식사비가 43.9%로 가장 많았고, 명절·국경일 추가요금과 교통비가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간병인 이용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업체가 조사대상 128곳 중 113곳으로 나타났다며, 불분명한 계약내용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협업해 간병인 이용 표준 계약서를 개발해 관련 업체나 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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