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주식양도 1심 소송…한앤코 '승' 홍원식 '패'
SBS Biz 조슬기
입력2022.09.22 10:17
수정2022.09.22 15:19

[남양유업 본사 건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 판결에서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오늘(22일)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쌍방대리,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냈고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한앤코는 재판 결과에 대해 "남양유업의 임직원과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들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과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남양유업 측은 "원고 측은 쌍방 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 주장했지만 이에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고 명백한 법률 행위를 자문 행위라 억지 주장을 펼쳤다"며, "이러한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홍 회장은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는 만큼, 양측 계약에 따라 31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현재 1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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