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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稅 개편 시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약 5천만 원 ↓"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9.22 08:28
수정2022.09.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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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의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공시가 50억 원인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5천만 원 가까이 감면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2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의뢰해 현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 감면액을 분석한 결과, 합산 공시가격이 50억 원인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현재 6천746만 원에서 2천40만 원으로 4천705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산 공시가격이 40억 원인 다주택자도 현행 4천729만 원에서 1천403만 원으로 3천326만 원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근로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세 감면을 최대로 받더라도 세 감면액이 최대 54만 원이었다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공시가 50억 원인 다주택자의 종부세 감면액이 근로소득세 감면액 최대치인 54만 원보다 87배 많은 셈입니다. 액수로는 4천651만 원 차이입니다.

근로소득이 적을수록 다주택자 종부세와의 세 감면액 격차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과표금액 2천만~4천만 원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감면액은 18만 원으로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의 0.3%에 불과했습니다.

김 의원은 "유리 지갑인 서민·중산층 직장인들의 세 감면은 보여주기식으로 찔끔 이뤄지는 반면, 수십억 원 다주택자 자산가는 수천만 원의 세 감면 혜택을 본다"며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서민·중산층을 외면하는 부자 감세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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