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가상자산 2천598억 원…개인 최고 125억 원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9.22 07:27
수정2022.09.22 08:10

작년부터 올해까지 약 2년간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가상자산 규모가 2천6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및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가상자산 압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2022년 국세·지방세 체납에 따라 압류된 가상자산은 총 2천597억 9천144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분이 1천763억 원, 지방세 체납 압류분이 834억 9천144만 원이었습니다.
압류를 통해 징수된 체납액은 841억 3천799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의 가상자산 압류액이 530억 4천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이 178억 3천790만 원, 인천이 54억 6천29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압류된 가상자산이 전체 압류분의 30%가량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외에 대전(26억 2천911만 원), 충남(9억 2천852만 원), 전북(8억 1천659만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개인 기준으로 가상자산 최고 압류액은 125억 원에 달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방세 14억 3천만 원을 체납해 비트코인 32억 원, 리플 19억 원 등 20여개 가상자산 124억 9천만 원어치(평가액 기준)를 압류당했습니다.
A씨는 압류 이후 순차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산 매각 보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의 B씨도 지방세 체납으로 가상자산 86억 8천만 원어치를 압류당한 뒤에야 체납액을 납부했습니다.
C씨는 국세 기준으로 가장 많은 39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당했으며, 국세청은 이를 통해 체납액(27억 원) 전액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세 당국은 지난 2020년 하반기에 가상자산 징수를 도입하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압류를 개시했습니다.
거래소 조회를 거쳐 체납자의 계좌 또는 자산 자체를 압류하고,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자산을 현재 거래가로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김상훈 의원은 "수억 원의 자산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법과 정책으로 가상화폐의 안정적 투자환경은 보장해주되,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세금에 있어서는 공정한 조세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약국계 다이소' 이렇게 싸다고?…없는 약 없다
- 2.전 국민 '차등' 지원금…내가 받을 금액은?
- 3.[단독] 월급쟁이는 봉?…이재명식 근로소득세 개편 시동
- 4.서울 시내버스, 교통카드 찍지 않아도 된다
- 5.우리가족 최대 200만원?…1인 최대 50만원 차등지급 '이것'
- 6.국민연금 월 200만 원씩 받는데…건보료·세금폭탄 왜?
- 7."딸이 대신 갚아라"…오늘부터 이런 카톡 '차단'
- 8.민생지원금, 전 국민 차등 지급…"지방엔 더"
- 9."주식 투자로 생활비"…'배당 촉진' 급물살
- 10.당첨되면 10억 로또 과천아파트?…18일까지 도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