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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단독·다가구 주택 전세금 반환보증 한도 줄인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9.22 06:35
수정2022.09.22 08:29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를 축소합니다.

오늘(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보증 한도 기준은 '주택가격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채권총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 채권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단독·다가구 주택의 보증 한도는 ▲ 동일인 당 보증 한도 7억원 ▲ 지역별 보증 한도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 주택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채권총액을 차감한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금공 등 보증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주금공이 단독·다가구 반환보증 한도를 축소한 것은 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적 반환보증 악용사례가 문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가격의 100%를 초과한 임차보증금에 대해 반환보증을 계속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금공에 따르면 현재 반환보증 상품을 취급 중인 다른 보증기관도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주택가격의 100%를 반환보증 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금공에서 주택가격의 100%를 초과해 공급된 반환보증 건수는 전체의 0.3%(50건)에 불과했습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보증 한도 개정은 신규 취급 분에만 적용되지만, 기존 실적을 보더라도 영향을 받는 고객층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10월 중순쯤 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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