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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인천 연수·남동 투기과열지구 해제…지방 전역 조정지역 해제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9.21 14:03
수정2022.09.21 14:32

[세종 제외한 지방 전지역 조정대상지역서 해제 (사진=연합뉴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지만, 집값 불안 우려가 여전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됩니다.

경기도 안성과 평택, 양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고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모두 풀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 이로써 지방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됩니다.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줄어드는데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방은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이,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남구, 경남 창운 성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 대상이 됩니다.

이에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습니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 집값 하락세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며 "수도권은 당분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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