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신청 서류 간소화…의료기관에도 세부 내역 통보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9.21 13:16
수정2022.09.21 13:39
앞으로 의료기관이 재난적 의료비를 받을 때 지급 세부 내역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되고 의료기관과 개인이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할 때 서류도 간소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국가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개인이 신청하거나 의료기관이 대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지원 금액 등의 세부내역이 통보됐으나 의료기관이 신청했을 때는 세부내역을 통보받을 근거가 없어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지급 세부 내역을 의료기관에도 통보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금액, 지원 적용 비율, 소득세, 주민세, 지급액 등을 안내하고 개인에게 통보되던 세부 내역 항목에는 지원 적용 비율이 추가됩니다.
또한 개인과 의료기관이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할 때 진료비 영수증 내역을 참조해 기재할 수 있도록 항목이 간소화됩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이제 19일 남았어요…연봉 7천만원 맞벌이도 가능
- 2.'안정성 논란' 해외직구…국내반입 기준·절차 강화
- 3.'전기차 쇼크' 포드, 배터리 주문 축소…LG엔솔·SK온 초긴장
- 4.제주 흑돼지 "할 말 있사옵니다"…좋은 등급 받으려면 비계 많아질 수 밖에
- 5.쉬는 날마다 '비바람'…부처님오신날 비 온다
- 6."보험 안 돼요"…병원·약국 '이것' 안 챙기면 낭패
- 7.속지 마세요…'카드번호 불러 드릴게요'
- 8."친구야, 그래서 튀르키예 갔구나"…모발이식 세계 성지
- 9.정부, '해외직구' 면세한도 150달러 미만으로 하향 검토
- 10.당근거래했는데 세금 뗀다고?…설마 나도 세금폭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