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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이하 지방주택, 종부세 산정서 빠진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9.21 11:18
수정2022.09.21 14:16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1주택자가 지방 저가 주택 1채를 추가로 보유한 경우,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이들도 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내게 되는데요. 박연신 기자,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지방 저가주택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인 비수도권 지방 저가 주택이 해당되는데요.

종부세 산정 시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종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해 이같이 적용할 방침입니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해주기로 했는데요.
 

따라서 공시 가격 11억 원이 넘는 주택 한 채와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의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보겠다는 겁니다. 

일시적 2주택자도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고요? 
이사를 위해 새집을 산 뒤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는 건데요.

지역이나 주택 가액 기준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받았을 경우 정부는 종부세 산정 시 해당 주택을 5년 간 주택 수에서 제외할 방침인데요.

수도권의 경우 공시 가격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 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또 주택 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례를 통해 1주택자로 간주되면 보유한 모든 주택 공시 가격 합산액 중 11억 원까지는 공제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종부세 특례 신청은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받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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