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카톡 선물' 환불 수수료 사라진다…포인트로 전액 환불 검토

SBS Biz 정보윤
입력2022.09.21 11:17
수정2022.09.21 14:16

'카카오 선물하기'로 받은 각종 커피나 배달 음식 등 교환권, 잘 안 쓰다가 매번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유효기간 늘리는 걸 깜빡해 못 쓰게 되는 경우 종종 있으실 겁니다. 카카오가 이런 교환권을 100% 환불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금도 환불은 됐지만 수수료 10%를 내야 했는데, 이것도 안 받겠다는 겁니다. 기업이 갑자기 이익을 포기하겠다니 좀 이상한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일단 지금 추진되는 카카오의 방안이 정확히 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카카오는 현금이 아닌 포인트나 교환권으로 환불할 경우, 전액 환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간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는 수수료 10%를 뗀 90%만 현금으로 환불이 가능했는데요.
 

즉, 1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환불할 때 현금 9,000원만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금 9,000원 혹은 포인트 1만 원 중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새 환불 정책이 언제부터 도입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카카오는 브랜드사와 쿠폰사 등 파트너사와 논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건가요?
카카오가 환불수수료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시장 규모는 2017년 8,270억 원에서 지난해 3조 3,18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한 환불수수료 수익은 2017년부터 5년간 92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카카오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환불수수료 개선을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상 10% 수수료를 떼왔지만 이를 개선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정보윤다른기사
이젠 야쿠르트 아저씨?…hy, 배달앱 시동 걸었다
사과·배 대신 바나나·파인애플…4월 수입액 사상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