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3억이하 지방주택 가진 2주택자에 1주택 종부세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9.21 06:41
수정2022.09.21 10:54
올해부터 일반 주택 1채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1채를 함께 보유한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 의무분부터 적용됩니다.
3억 이하 지방 저가주택 종부세 완화…정부 원안 유지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시골집 유지 등의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세법상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도입됩니다.
우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제외, 광역시 소속 군은 포함) 지방 저가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합니다.
단,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지방 저가 주택은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허용합니다.
일반 주택과 지방 저가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경우에만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시가 기준으로는 약 4억2천만원(공시가 현실화율 7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 기준을 2억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개정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원안대로 기준이 결정됐습니다.
일시적 2주택 2년 내 해소해야…상속 주택은 주택 수 제한없이 1주택 인정
이사를 위해 새집을 마련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줍니다.
지역이나 주택 가액 기준은 따로 두지 않는다. 이미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서울에 초고가 주택을 1채 더 사들이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요건만 채우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합니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나 주택 지분 일부(40% 이하)를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상속 주택은 주택 수 제한이 없어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계속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가령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상속 주택 2채를 보유했을 경우에도 이 세대는 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9.2만명에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이달 말까지 신청
특례를 통해 1주택자로 간주되면 보유한 주택 가액 가운데 공시가 11억원까지는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종부세율이 최고 6%(다주택 중과세율 1.2∼6.0%)에서 3%(기본세율 0.6∼3.0%)로 내려가며, 고령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 대상자는 일시적 2주택자 4만7천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5천명 등입니다.
특례 신청은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받습니다.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한 집에 오랫동안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라면 주택을 처분(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납부 기한(12월 1∼15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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