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전 대표 성 상납 의혹 불송치…공소시효 지나
SBS Biz 조슬기
입력2022.09.20 20:35
수정2022.09.22 15:21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20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2015년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께 사업가인 김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전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김 대표 역시 이 전 대표가 성 상납과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김 대표가 2015년 9월 이 전 대표에게 20만 원대의 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명절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선 접대들과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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