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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백신 맞고 뇌 질환…법원 "정부, 보상해야" 첫 판결

SBS Biz 조슬기
입력2022.09.20 14:27
수정2022.09.22 15:20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30대 남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둘러싼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판결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AZ 백신을 접종한 이후 하루 만에 열이 나고 이틀 뒤에는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병원은 백신 접종자인 A씨에게 이상 반응이 발생했다고 보건소에 신고했고, 추가 검사 끝에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의 가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료비 337만원과 간병비 25만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리 끝에 '질병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A씨의 뇌 자기공명영상장치 MRI 촬영 영상에서 해면상 혈관 기형이 발견됐고 다리 저림은 해면상 혈관 기형의 주요 증상인 점에 비춰볼 때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질병관리청의 보상 거부에 불복해 지난 2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A씨의 증상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예방접종 전에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며 "예방접종 다음날 두통과 발열 등 증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피고가 백신 이상 반응으로 언급했던 증상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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