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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공청회 열려…"망 이용대가 부당" vs. "이용료는 시장 규칙"

SBS Biz 신채연
입력2022.09.20 12:24
수정2022.09.20 13:14


콘텐츠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망 사용료 지불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콘텐츠제공업계와 통신업계가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 등 통신업계와 콘텐츠사업자(CP) 측은 오늘(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에서 망 설치와 이용 부담 문제 등을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당초 과방위는 이번 공청회에 소송 등 직접 갈등을 벌이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측의 출석을 요청했지만, 양사는 직접 참여하는 대신 관련 협회와 학계 등을 통해 진술인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청회 CP 측 진술인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CP들에 단순 인터넷 접속료가 아닌 망 이용 대가를 부과하는 것은 인터넷 원리에 비춰 부당하며 득보다 실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교수는 "인터넷은 모두가 데이터 전송을 하면 아무도 전송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상부상조 원리'에 따라 만들어져 모두가 모두에게 무제한 통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신체계"라며 "해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비용은 생각지도 않고 조그만 국내 망을 지난다고 돈을 받겠다는 것은 망 사업자 독점의 폐해"라고 말했습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불공정행위를 제재한다는 입법 취지 자체에는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국내 CP 규제 부담만 가중하는 선별적 입법, 집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자 간 자율 계약에 따른 사항을 법에 의무화할 경우 장기적으로 추가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ISP 측 진술인으로 출석한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정보통신망(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이용료(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시장의 규칙"이라며 CP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윤 실장은 "국내·국외 CP의 99%는 '망 이용 대가'를 부담하고 있고, 통신사, 최종 이용자, CP간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를 발전시켜 왔다"면서 "인터넷 트래픽 대부분을 유발하는 일부 초대형 CP들이 이런 인터넷 거래 질서를 부정하며 인터넷 생태계가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천대 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는 망 사용료 공방이 단순히 특정 ISP와 CP 간 이용료 다툼이 아닌 사회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데이터 기반, 사회·경제의 기반인 '망'을 구축, 관리, 운영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누가 될지 본질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SKB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CP인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관련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고인 넷플릭스가 1심에서는 지난해 6월 패소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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