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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청구서 날아왔다…조합원 1인당 최대 1.8억 원 더 내야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9.20 11:19
수정2022.09.20 14:38

[앵커] 

원자재값 상승을 이유로 건설사와 조합 사이 공사비 갈등을 빚었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결국 공사비를 늘리기로 합의가 이뤄졌죠.

이 늘어난 공사비가 결정됐습니다. 

조합원 1인당 약 1억 8,000만 원의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1인당 부담이 2억 원에 육박한다면 증액된 공사비 총액도 상당하겠네요? 

[기자]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등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최근 조합에 변경되는 공사 도급 금액 4조 3,677억 원을 통보했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2016년 본계약을 맺은 뒤 몇 차례 공사비가 증액됐는데요.

2020년 기준 3조 2,000억 원의 공사비에서 이번에 1조 1,000억 원가량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전체 조합원이 6,100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추가로 부담해야 할 공사비는 1억 8,000만 원에 달합니다. 

다만 이는 일반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3,220만 원으로 봤을 때 기준이고요.

분양가 상한제 개편 등으로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고, 조합 또한 분양가 상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분양가가 확정되면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앵커] 

공사비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그간 중단됐던 공사도 재개되는 것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멈춰 섰는데요.

조합이 다음 달 15일 총회를 열어 시공단의 요청안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면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에 따라 개인별 분담금과 준공 예정일이 확정됩니다. 

최종 금액이 어떻게 나오든 조합이 수용하기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 수순대로라면 다음 달 17일부터 공사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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