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차중이던 코란도 스포츠 폭발'…국과수 "엔진룸 내부 발화 가능성"
SBS Biz 신성우
입력2022.09.19 18:10
수정2022.09.20 18:24
지난달 12일 충청북도 증평에서 쌍용자동차의 픽업 트럭 모델인 '코란도 스포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이 전소하진 않았지만, 엔진룸이 다 타면서 코란도 스포츠는 결국 폐차됐는데, 차주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3일 간 시동조차 걸지 않은 주차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지난달 9일 주차한 뒤 차를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불이 났다"며, "보험사로부터 약 1000만원 가량 받기로 했는데, 비슷한 차량을 살 수 없는 돈이니 피해가 막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 충청북도 경찰청은 코란도 스포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과수는 엔진룸 내부의 ABS 모듈 기판에서 발화원으로 작용 가능한 전기적 용융흔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BS 모듈은 브레이크가 잠기는 것을 막아 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용융흔이란 쉽게 말해 녹은 흔적인데, 기판이 녹는 과정에서 생긴 전기적 발열이나 불꽃이 발화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 경찰서는 국과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부에 의한 발화 요인 등을 추가 검토해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보증 기간 지났으면 책임은 고객에"…차량 결함이라도 보상 어려워
쌍용자동차 측도 곧 해당 모듈을 A 씨로부터 전달 받아 자체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지 직접 파악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차량 결함인 것이 인정되더라도 A 씨가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쌍용자동차 측은 "보증 기간이 지났다면 책임이 자동차 제작사에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증 기간 이후에는 차량 관리에 대한 책임이 고객에 있다는 것입니다.
코란도 스포츠의 보증 기간은 신차 판매일 기준 2년, 4만km입니다. A 씨의 차량은 주행 거리 약 50만km로 기준을 훨씬 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도 "차량 결함이 인정되더라도 보험사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향후 같은 차종에 사고가 반복될 때 리콜 조치를 이행하거나 소송을 거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거치더라도 보상은 먼 일입니다. 이승환 화재 전문 변호사는 "민법 상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내용으로 제조사 측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이 자동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화재 발생 시, 자동차 외에 신체, 재산 상의 추가적 피해가 있으면 입증 책임을 완화한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해 통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됩니다. 이때 차량 결함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제조사 측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에만 불이 난 경우라면,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제조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소비자가 나서야 합니다.
결국, A 씨는 갑작스러운 주차 차량의 화재에도 별다른 해결책 없이 당장은 경찰과 쌍용차 측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사고가 차량 결함으로 확인된다면 수많은 차주들의 불안이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코란도 스포츠의 등록 대수는 약 13만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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