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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원태 학위 취소 부당"…인하대 최종 승소

SBS Biz 김완진
입력2022.09.19 17:47
수정2022.09.20 13:38

인하대학교 전경

인하대학교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학사학위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조 회장이 미국 대학 이수 학점이나 성적이 기준에 못 미치는데도 인하대에 편입했고, 졸업 학점도 모자란다며 학사학위 취소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교육부가 1998년 관련 조사를 벌이고도 편입학을 취소하지 않았으며, 조 회장의 졸업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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