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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C 의사록 공개하라"…법원, 행동주의 펀드 손 들어줘

SBS Biz 정보윤
입력2022.09.19 11:17
수정2022.09.19 13:31

[앵커] 

법원이 BYC의 2대 주주이자 기업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주의 펀더, 트러스트자산운용이 BYC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을 허가했습니다. 

트러스톤은 BYC가 대주주 일가의 개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회사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정보윤 기자, 우선 법원이 뭐라고 판결했나요? 

[기자] 

법원은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허가해달라는 트러스톤자산운용의 신청을 지난 16일 전부 인용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트러스톤의 신청이 주주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내부거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의사록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트러스톤은 법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조만간 약 7년 치의 의사록을 열람한 뒤 불법 내부 거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트러스톤은 BYC 지분 8.13%를 보유한 2대 주주로,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수익을 내는 행동주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러스톤이 법원에 의사록 열람을 신청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BYC가 대주주 일가의 개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회사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트러스톤은 내부 거래 문제를 확인할 경우, 주주 대표 소송 등의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감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BYC는 내부거래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이사회 의사록 열람청구는 주가 부양을 위한 압박 수단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BYC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약 3% 이상 오른 4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주주 활동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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