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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징수 포기한 체납세금만 5년간 37조원

SBS Biz 우형준
입력2022.09.18 09:23
수정2022.09.18 10:30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 체납액이 5년간 37조원, 연평균 7조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도 체납 정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캠코를 통한 징수율도 연 1% 미만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18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청이 '정리보류'한 세금 체납액은 총 36조7천803억원이었습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으로 사실상 징수하기 어려운 체납액입니다.

전체 체납액은 매년 20조원대 가량입니다.

국세청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과 당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에서 결정 취소된 세금액을 뺀 액수를 '정리 대상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리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27조9천128억원, 2020년 27조1천866억원, 2019년 28조9천382억원, 2018년 27조5천79억원, 2017년 26조1천304억원이었습니다.

국세청은 5년간 이 중 90조1천641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는데, 이 중 59.2%인 53조3천838억원은 현금정리했고 나머지 40.8%는 정리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캠코에 위탁한 체납정리 징수율은 연 1% 미만
국세청이 캠코에 위탁한 체납 정리도 징수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캠코 체납 정리 순위탁금액은 6조3천267억원, 이 중 징수한 금액은 435억2천만원으로 징수율이 0.69%였습니다.

징수율은 2020년 0.65%, 2019년 0.68%, 2018년 0.64%, 2017년 0.65% 등으로 최근 5년간 매년 1%를 밑돌았습니다.

다만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걷은 체납액은 현금징수 1조5천709억원, 압류 등 9천855억원으로 총 2조5천564억원이었습니다.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한 징수·압류 금액은 2017년 1조7천894억원에서 2018년 1조8천805억원으로 늘었고 2019년에는 2조268억원으로 2조원을 돌파했습니다.

2020년에도 2조4천7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1년에는 이보다 더 증가했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매년 26조∼29조원의 체납이 발생하고 있고 국세청은 5년간 37조원의 체납 세금 징수를 포기했는데, 이 세금을 정상 징수했다면 그만큼 추가 세출 사업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세율 조정 없이 징수 관리만으로도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은 조사 착수 초기 단계부터 체납과 징수 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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