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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에어비앤비처럼 돈 받고 빌려준다

SBS Biz 신채연
입력2022.09.16 17:47
수정2022.09.17 09:32

[앵커] 

요새 캠핑하기 참 좋은 날씨인데, 캠핑카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비싼 돈 주고 캠핑카 샀는데, 생각만큼 사용하지 못해 아깝다고 생각했던 분들 혹은 캠핑카를 사고 싶지만 비용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내 캠핑카를 돈 받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신채연 기자, 기존에는 개인이 돈 받고 캠핑카 빌려주는 게 불법이었나요? 

[기자] 

최소 50대를 보유한 사업자만 캠핑카 대여가 가능했는데, 개인도 가능하도록 규제가 풀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10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습니다. 

개인 소유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 타인에게 대여하도록 중개하는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등이 규제특례를 부여받았습니다. 

캠핑카 소유자가 플랫폼 업체로부터 대여비를 받고 차를 제공하면 업체는 중간 수수료를 받고 개인에게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앵커] 

숙박을 공유하는 플랫폼, 에어비앤비처럼 캠핑카도 이제 대여할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캠핑카 수요도 늘겠네요? 

[기자] 

국내 캠핑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누적 등록된 캠핑카는 4천131대에 불과했는데 2019년 2만 4천869대로, 5년 사이 6배 증가했습니다. 

개인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캠핑카 개조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4년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게 합법화됐고, 지난해 화물차나 특수차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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