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숨 돌린' 쿠팡...고용부 "동탄사망사건 법 위반 없어" 종결
SBS Biz 박규준
입력2022.09.16 10:32
수정2022.09.16 10:42
[쿠팡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올 초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50대 직원이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사건을 조사 중이던 고용노동부가 최근 쿠팡의 '혐의 없음'으로 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오늘(16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지난 7월 말, 이 사건 관련 쿠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쿠팡)의 법 위반이 없는, 개인 질병으로 확인이 돼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없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에 따르면 해당 50대 여성 직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쿠팡 동탄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도중 두통 증상으로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이후 뇌동맥류로 인한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도중, 올해 2월 11일 사망했습니다.
사망 이후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관할 수원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서, 쿠팡이 산안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회사 측의 책임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5개월여간 조사 끝에 쿠팡의 책임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입니다.
올 2월 당시, 쿠팡 노조 측은 "회사의 대처가 늦어져 병원 도착까지 한 시간 반이 걸렸고, 고인이 상하차 등 과중한 육체노동에 시달렸다"고 쿠팡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자사 뉴스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근 병원 2곳에서 진료가 불가능하여 20km 떨어진 병원까지 이송했고, 고인은 상하차 업무를 한 적이 없으며, 직전 12주 평균 근로 시간은 33시간이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유통, 이커머스 업계 전반적으로 물류센터 내 안전사고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쿠팡으로선 '무혐의'가 나와 한숨 돌린 상황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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