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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휴대폰 금지 바꿔라" vs. "진정 각하"…인권위 결정 의미는?

SBS Biz 박규준
입력2022.09.15 11:20
수정2022.09.15 13:18

[앵커] 

현재 쿠팡은 물류센터 내 작업공간에 직원들의 휴대폰 반입과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같은 쿠팡의 지침이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바꿀 것을 권고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쿠팡은 휴대폰 반입 금지 문제로 논란이 됐던 걸로 아는데, 이 문제에 대한 국가기관의 첫 판단이 나온 거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그제(13일) 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쿠팡물류센터 작업장 내 휴대폰 반입금지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그 결과 쿠팡에 "원칙적으로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는 내용으로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쿠팡 사내 규정을 바꾸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현 쿠팡의 지침이 헌법 제18조에 명시된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이 사건이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사건 자체는 각하하고, 우려된다는 취지의 의견표명을 하기로 한 겁니다. 

[앵커] 

이 사건이 조사 대상이 안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인권위가 차별 사건을 처리할 때는 차별받는 대상과 대비되는 '비교 대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예컨대 진정을 제기한 쿠팡 노조 주장대로 계약직 근로자만 휴대폰 반입을 금지하고, 나머지는 허용한다면 차별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인권위에 따르면 계약직도 일부는 휴대폰 반입이 허용됐고, 관리직 일부는 휴대폰 반입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어서 '판단 불가'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앵커] 

그래서 쿠팡은 사내 규정을 바꾸라는 인권위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나요? 

[기자]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쿠팡은 어제(14일) 인권위 결정이 알려진 뒤 별도 입장문을 통해 "물류센터 특수성 상 작업공간 내 휴대전화 반입을 전면 허용할 경우 안전사고가 증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류센터 작업공간엔 기계장비 등이 많은데, 휴대폰을 사용했다가 직원들이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사내 규정 바꾸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말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컬리와 쓱닷컴은 물류센터 작업장에 휴대폰 반입과 사용이 가능합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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