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실수로 잘못 보낸 돈 48억원 돌려줘"
SBS Biz 김성훈
입력2022.09.15 10:14
수정2022.09.15 15:36
오늘(15일)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7월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모두 184억 원·1만2669건의 지원 신청을 받아 이 중 48억 원·3862건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4.1일로 집계됐습니다.
예보는 제도를 통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까지 반환 지원을 하고 있는데, 1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이 4604건으로 전체의 36.3%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반환지원 제도는 예보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 신청을 통해 이용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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