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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쿠팡, 물류센터 내 휴대폰 소지하도록 개정하라" 의견표명(종합)

SBS Biz 박규준
입력2022.09.14 18:59
수정2022.09.14 20:02



국가인권위원회가 쿠팡 물류센터 작업장 내 휴대폰 반입을 금지하는 쿠팡의 조치와 관련해,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도록 사내 규정을 바꾸라"는 취지의 의견표명을 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날(13일) 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쿠팡 물류센터 작업장 내 휴대폰 반입 금지' 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사건 관련, 비교 대상이 동일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뒤, '휴대폰 반입 금지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표명을 냈습니다. 각하는 진정 사건의 형식적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내용에 대한 판단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쿠팡 사건은) 차별 사건으로 다룰 수 없다는 의미이지, (기각을 의미하는) 차별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관련 의견표명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는 내용"이라며 "쿠팡이 이에 대한 사내 규정을 바꾸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인권위 결정은 지난해 9월 쿠팡 노조 측이 물류센터 작업장 내 휴대폰 사용을 허용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한 판단입니다.



한편, 쿠팡은 인권위 판단의 핵심은 '각하' 결정에 있지, '의견 표명'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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