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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노란봉투법, 사용자 재산권 과도 침해…법안 철회해야"

SBS Biz 신성우
입력2022.09.14 18:04
수정2022.09.14 21:26

[사진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단체들이 '노란봉투법' 입법 반대 의견을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오늘(14일) 국회에서 전 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의견서를 전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 노동자의 파업을 계기로 국회 쟁점 법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손경식 회장은 이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행위자만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노사 쟁의 때 과격한 행동들이 나올 수 있다. 법안을 물려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입법을 하려 하고, 노란봉투법도 그중에 하나"라며, "손해배상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는 측면이 있어 노동계 분들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이날 노란봉투법 외에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보완 입법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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