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탈탈' 구글·인스타 1천억 원 과징금
SBS Biz 김정연
입력2022.09.14 17:46
수정2022.09.14 18:27
[앵커]
앞서 구글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죠.
정부가 이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김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구글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창입니다.
이름과 연락처, 생일 등을 입력하자 개인정보 동의 약관이 나타납니다.
'가입'을 누르기 전에 하단의 '옵션 더보기'를 눌러봤습니다.
따로 동의 버튼을 누르지 않았지만, 가입자의 웹 활동과 유튜브 시청 기록 등 정보 수집에 '동의'한다고 설정돼 있습니다.
유럽의 구글 사이트에선 회원가입 시 가입자에게 다섯 단계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동의를 묻는 것과 대조됩니다.
인스타그램을 가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단의 작은 글씨인 '더 알아보기'를 눌러야 긴 개인정보 수집 동의 약관을 확인할 수 있고, 미처 보지 못하면 자동으로 동의 설정됩니다.
구글과 메타는 이런 식으로 최대 6년 간 자사뿐 아니라 타사 사이트의 검색 활동과 시청 동영상, 심지어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시간대 등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자사의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 원과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중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양청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 분석해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메타는 국내 기존 이용자들이 행태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제한하는 시도를 한 의혹 또한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우선 처분하고, 메타에 대한 추가 조사 또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앞서 구글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죠.
정부가 이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김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구글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창입니다.
이름과 연락처, 생일 등을 입력하자 개인정보 동의 약관이 나타납니다.
'가입'을 누르기 전에 하단의 '옵션 더보기'를 눌러봤습니다.
따로 동의 버튼을 누르지 않았지만, 가입자의 웹 활동과 유튜브 시청 기록 등 정보 수집에 '동의'한다고 설정돼 있습니다.
유럽의 구글 사이트에선 회원가입 시 가입자에게 다섯 단계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동의를 묻는 것과 대조됩니다.
인스타그램을 가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단의 작은 글씨인 '더 알아보기'를 눌러야 긴 개인정보 수집 동의 약관을 확인할 수 있고, 미처 보지 못하면 자동으로 동의 설정됩니다.
구글과 메타는 이런 식으로 최대 6년 간 자사뿐 아니라 타사 사이트의 검색 활동과 시청 동영상, 심지어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시간대 등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자사의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 원과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중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양청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 분석해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메타는 국내 기존 이용자들이 행태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제한하는 시도를 한 의혹 또한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우선 처분하고, 메타에 대한 추가 조사 또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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