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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탈탈' 구글·인스타 1천억 원 과징금

SBS Biz 김정연
입력2022.09.14 17:46
수정2022.09.14 18:27

[앵커] 

앞서 구글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죠.

정부가 이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김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구글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창입니다. 

이름과 연락처, 생일 등을 입력하자 개인정보 동의 약관이 나타납니다. 

'가입'을 누르기 전에 하단의 '옵션 더보기'를 눌러봤습니다. 

따로 동의 버튼을 누르지 않았지만, 가입자의 웹 활동과 유튜브 시청 기록 등 정보 수집에 '동의'한다고 설정돼 있습니다. 

유럽의 구글 사이트에선 회원가입 시 가입자에게 다섯 단계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동의를 묻는 것과 대조됩니다. 

인스타그램을 가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단의 작은 글씨인 '더 알아보기'를 눌러야 긴 개인정보 수집 동의 약관을 확인할 수 있고, 미처 보지 못하면 자동으로 동의 설정됩니다. 

구글과 메타는 이런 식으로 최대 6년 간 자사뿐 아니라 타사 사이트의 검색 활동과 시청 동영상, 심지어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시간대 등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자사의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 원과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중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양청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 분석해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메타는 국내 기존 이용자들이 행태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제한하는 시도를 한 의혹 또한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우선 처분하고, 메타에 대한 추가 조사 또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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