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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탈탈' 털어가던 구글·메타에 과징금 1천억원

SBS Biz 김정연
입력2022.09.14 13:42
수정2022.09.14 14:15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4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과 메타에게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는 692억 원, 메타에는 308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설정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메타는 계정 생성 시 동의받을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지 않은 형태로 데이터 정책 전문에 게재하고, 이용자에게 동의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구글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럽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행태정보 수집, 맞춤형 광고 및 개인정보 보호 설정 등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단계별로 구분하여 동의를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이 명확히 입증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반에 대해 우선 처분하여 이용자 피해를 조속히 해결하는 한편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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