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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급 비회원제' 골프장 과세한다…그린피 오를 듯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9.14 11:18
수정2022.09.14 12:04

[앵커]

정부가 대중제 골프장의 그린피를 낮추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 어제(13일) 전해드렸죠.

이번에는 일부 골프장의 인상 요인이 되는 과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현행 대중제 골프장을 고급 비회원제와 대중형으로 쪼개기로 한 상태인데, 이 중 고급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과거 대중제 골프장에 주어졌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연신 기자, 골프장 체계 개편에 따라 과세 체계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죠?

[기자]

현재는 국내 골프장은 회원제와 대중제 등 2단계로 나누어져있는데요.

정부가 오는 11월 4일부터 이를 회원제와 고급 비회원제, 대중형 등 3단계로 나눠 과세 체계를 바꿀 방침입니다.

현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면서 재산세도 낮게 부과하고 있는데요.

개편에 따라 앞으로 대중제 골프장이 고급 비회원제와 대중형으로 나뉩니다.

관심사는 고급 비회원제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을 해줄지 여부인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도 요금을 내리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고급 비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대중형 골프장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면서 재산세도 낮게 책정할 방침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국 대중제에 포함됐던 '비회원제 골프장' 그린피는 오르겠네요?

[기자]

네, 관련 세금은 개별소비세 1만2천 원을 비롯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합쳐 2만1천120원, 여기에 재산세, 종부세 등을 합치면 4만 원 가량되는데요.

정부가 과세하는 만큼 비회원제 골프장이 입장료인 그린피를 올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골프장 3단계 개편에 대한 시행령 세부 기준이 확정되는 오는 12월, 특별소비세 면세 범위와 기준과 관련한 정확한 내용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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