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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까'페] SKY신화 '팬택'은 왜 특허괴물 '팬텍'이 됐나?

SBS Biz 강산
입력2022.09.14 10:24
수정2022.09.15 15:42

팬택 사들인 '팬텍', LG전자에 특허 소송

지난 2000년대 'SKY폰'으로 국내 휴대폰 시장을 뒤흔들었던 옛 휴대전화 명가 '팬택'이 '특허관리' 전문 업체로 부활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팬텍은 이달 초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LG전자를 대상으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G전자가 그동안 내놓은 LTE와 5G 스마트폰 모델 전량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팬텍은 LG전자가 그간 미국에서 판매해온 스마트폰·태블릿·통신모듈 전반이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네트워크 기술 관련 특허 6건이 소송 대상입니다. 팬텍 측은 법원에 해당 특허 관련 발생 수익을 법정 한도 내에서 최대한 보상하라는 입장입니다.

LG전자 측은 "최근 특허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것은 맞다”며 “특허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정관리 거쳐 2015년 매각



팬택은 1991년 설립돼 ‘베가·스카이’ 등 인기 휴대폰으로 당시 국내 시장 점유율 2위까지 달성한 회사입니다. 2001년에는 자신보다 덩치가 훨씬 큰 현대큐리텔을 인수한 후 사명을 팬택앤큐리텔로 변경했고, 2005년에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레텍(스카이)을 3천억 원에 전격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SK텔레텍 인수 후 부채가 늘어 2006년 1차 워크아웃을 거쳤고, 이듬해 상장 폐지됐습니다. 이후 스마트폰 시장이 삼성, 애플 양강 구도로 고착화되면서 팬택은 심각한 실적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팬택은 2014년 3월 2차 워크아웃을 거쳐 8월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으로, 상대적으로 싼 가격 탓에 소비자들이 택했던 팬택이 몰락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팬텍은 결국 2015년 5월 회생절차 포기를 선언했고, 이후 팬택 인수에 나선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은 2015년 10월 특수목적법인 SMA홀딩스를 통해 496억 원 정도의 팬택 인수대금 납입을 완료했습니다. 쏠리드는 무선통신장비 업체입니다.

단돈 1천만 원에 팔린 'SKY 신화'

이후 지난 2017년 10월 팬택을 인수한 통신장비 업체 쏠리드는 자회사 SMA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팬택의 경영권을 특수목적법인 케이앤에이홀딩스에 매각했습니다. 당시 쏠리드 측은 "팬택의 경영 상황 악화로 매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과 2년 전 496억 원에 쏠리드에 매각된 팬택이 단돈 1천만 원에 주인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팬택은 케이앤에이홀딩스에 인수되면서 기존의 스마트폰 제조 사업을 ‘특허 라이선스 사업’으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케이앤에이홀딩스는 팬택 특허 수입화를 위해 이 분야 전문가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입니다.

이로써 2017년 10월 케이앤에이홀딩스에 1,000만 원에 매각되면서 팬택의 벤처기업 신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팬택이 가지고 있던 총 3,700여 건의 특허는 일부 매각됐고, 지난 2019년 말, 팬'택'의 특허를 가져갈 새로운 팬'텍'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팬텍은 국내에 본사를 둔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아이디어허브가 옛 팬택의 IP를 인수해 만든 회사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NPE를 '특허괴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팬텍은 지난해부터 대만 스마트폰·PC 제조사 에이수스 등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 등과 6건 이상의 소송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미국 스마트폰 제조사 BLU와 통신 기술 특허 라이선스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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