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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85억 횡령 이어…에코델타시티 사업서 또 7억 횡령

SBS Biz 권세욱
입력2022.09.14 08:54
수정2022.09.14 13:29

[수자원공사 대전 본사(수자원공사 제공=연합뉴스)]

지난해 한 직원이 85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과 관련한 또 다른 횡령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수자원공사에서 보고 받은 내용에 따르면 에코델타시티사업단 소속 A씨가 횡령을 이유로 지난 5월 파면됐습니다.

수공 자체 감사 결과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7억 2,900여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법원 화해권고결정문을 위조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소유한 부산 강서구 명지동 땅 손실보상금을 늘려줘야 하는 것으로 꾸며 4,500여만 원 을 빼돌린 후 같은 수법으로 1,960여만 원을 추가 편취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손실보상계약서 등을 위조해 2억 6,560여만 원을, 이어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2억 8,990여만 원, 1억 85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횡령 사실은 지난 4월에 적발됐고, 횡령된 돈은 주식 투자 등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했고 횡령금은 모두 회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 강서구 일대에 6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신도시를 개발하는 에코델타시티사업에서 지난해에도 관련 횡령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수공 자체 감사에서 에코델타시티사업의 회계 업무를 맡은 B씨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7년 동안 85억 원을 횡령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B씨는 수공 본사에 사업지 취득세 대금을 이중 청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B씨가 대금을 청구하고 인출한 횟수가 150여 차례에 이르고 매년 진행된 자체 감사에도 횡령이 적발되지 못해 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자 수공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B씨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A씨 횡령을 지난 4월에야 적발하면서 논란이 재차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환 의원은 "같은 사업단에서 비슷한 횡령 행위가 연이어 적발된 만큼 사장을 비롯한 공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며 "감사원 감사 등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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